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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필요경비가 등록수입금액x60%+미등록금액x50%의 계산된 필요경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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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금액()은 (등록수입금액합계()/총수입금액합계()X400만원 +(미등록수입금액합계(0)/총수입금액합계()X200만원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합계 - 필요경비합계()-공제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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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3500],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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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명세서의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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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코드에 맞지 않는 주업종코드 입니다. 소득구분 및 주업종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30), 주택임대소득(32), 사업소득(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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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의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이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홈택스 작성방식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 02. 소득금액명세서 화면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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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가 사업소득명세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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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오류] ( /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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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예) 기장의무가 A사업장(단독사업)은 ""01"", B사업장(공동사업)은 ""02"" 인 경우,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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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3500],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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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명세서의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 4개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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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에서 선택한 신고유형과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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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5300],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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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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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자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