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발행하시면, 세금계산서 상의 정보를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세액)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한 경우, 당초 발급분에 대한 부(-)와 착오를 정정한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유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발행 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체크하시고 하단에 [수정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3. (-) 금액은 당초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표시되며, 다음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서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재사항착오정정 두 번째 장에서 작성일자 수정 시, 당초 발행일자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예)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22. 03. 31.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2. 04. 05.
작성일자는 발급일(2022. 04. 05)을 초과하여 발급 할 수 없습니다.
4. 수정을 원하는 항목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담당자정보, 금액 등)을 직접 수정하신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2. 발행마감일(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 작성일자를 이전월로 수정하여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가산세 상담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발행예시 ) 6월 17일에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를 "6월 8일"에서 "5월 31일"로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 5월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이후 작성일자를 5월로 변경하여 가산세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발행마감일(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 사업자번호 수정하여 발행 시 가산세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126번)에 가산세 상담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