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급가액변동 사유로 수정발행하시면, 증감한 차액만큼 발행 가능합니다.
공급가액변동은 당초 발급된 공급가액에 변동(증가/감소)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감된 금액만큼 부(-) 또는 정(+)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는 사유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발행 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공급가액변동”으로 선택하시고 [수정발행]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발급 안내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에서 늘어난 금액만 (+)금액으로 기재하시거나 줄어든 금액만 (-)금액으로 기재하시고 [발행]버튼 클릭하시어 발행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급가액변동 사유는 증가 또는 감소된 차이금액만을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로 1장만 발급합니다.
2.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을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3.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행예시) 7월 20일 거래건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수정사유가 9월 20일에 발생된 경우
▶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9월 20일로 기재하며, 발행 마감일은 10월 10일이 됩니다.
▶ 발행마감일(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이 되며, 가산세에 대한 상담은 홈택스(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