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팩토링 진행 절차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는 거래처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팩토링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구매기업(공급받는 자)과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매기업(공급받는 자)에서 팩토링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팩토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팩토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팩토링 진행 절차 설명]
1. 팩토링 신청 :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구매기업과 미리 협의 후 신청합니다.
2. 팩토링 동의 : 외상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것을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추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을 판매기업이 아닌 팩터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만기일’ 과 같은 거래약정서상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 후 동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3. 팩토링 심사 : 구매기업이 동의를 완료하면, 팩터는 매출채권 심사 후 판매기업에게 심사결과를 안내합니다.
4. 승인완료 : 판매기업은 심사결과(팩토링 할인율)를 확인 후 팩토링 최종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팩토링 대금 지급 : 판매기업이 심사결과를 수용하면 미리 등록한 계좌에 할인된 매출채권금액을 지급받습니다.
6. 상환 : 추후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약정서상의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