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로 팩토링 신청하기
1.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방법 1. WEHAGO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 및 조회 > 팩토링 신청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탭을 선택 후 조회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을 설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회기간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한 화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러온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팩토링을 신청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면 하단 액션 바에 [매출채권팩토링 신청] 버튼 나타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팩토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WEHAGO에서 발행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방법2. WEHAGO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 및 조회 > 팩토링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2.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스크레이핑 및 대표자 검증 절차 (최초 1회)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스크레이핑 후 WEHAGO 조직도의 대표자와 비교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을 위해 [인증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 접속
# 2 .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마이페이지 인증서 등록 방법]
# 1. 홈택스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마이페이지 > 인증서관리]에서 등록합니다.
[인증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인증서를 통해 기업정보를 비교/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를 처음하는 경우 3~5분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인증을 완료하여 팩토링 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약정서 작성하기
거래약정서에서 거래처(구매기업)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팩토링 신청 후 입력된 휴대폰과 이메일로 문자와 메일이 발송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선택기간 : 60일 , 90일 중 선택 (선택기간은 구매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 선택하는 기간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이 변경되므로 거래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의 필수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후 [신청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거래약정서에 표기된 ‘적용 할인율 1.3%~4.0%(연 8% ~ 16%)’는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할인율 전체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해당 매출채권의 정확한 적용 할인율은 팩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인증서’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 합니다.
# 사용가능 기업용 공인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인증서
2. 기업용 공인인증서 (은행/금융기관)
3. 기업용 공인인증서 (범용)
신청이 완료되면 내부결재진행단계가 위의 그림처럼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결재자가 같은 경우 [4. 팩토링 약정서 대표자 결재하기]는 생략)
거래약정서에서 거래처(구매기업)의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팩토링 신청 후 입력된 휴대폰과 이메일로 문자와 메일이 발송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선택기간 : 60일 , 90일 중 선택 (선택기간은 구매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을 의미합니다)
※ 선택하는 기간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이 변경되므로 거래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의 필수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거래약정서에 표기된 ‘적용 할인율 1.3%~4.0%(연 8% ~ 16%)’는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할인율 전체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해당 매출채권의 정확한 적용 할인율은 팩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래약정서 신청을 완료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기업용 인증서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 합니다.
# 사용가능 기업용 공인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인증서
2. 기업용 공인인증서 (은행/금융기관)
3. 기업용 공인인증서 (범용)
4. 팩토링 약정서 대표자 결재하기
담당자가 내부 결재를 완료하면 최종 결재자가 해당 매출채권팩토링 건을 [신청 결재 승인] 혹은 [신청 결재 반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에 한번 더 동의하고 [신청 결재 승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결재승인 : 팩토링 신청 완료
- 신청 결재반려 : 최종승인자가 반려하면 직전에 결재한 담당자가 수정 및 다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승인자 휴대폰 인증
대표자 혹은 위임받은 임직원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최초 1회 진행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최초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최종 승인자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승인자가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휴대폰을 통해 팩토링 최종 결재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승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야 합니다.
6. 최종 승인자(대표자) 문자 승인하기
< 휴대폰 결재 인증번호 안내 SMS>
휴대폰 인증이 완료된 최종 승인자는 ‘결재 승인번호 받기’버튼을 통해 휴대폰으로 수신된 SMS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하면 ‘팩토링 최종 신청’이 완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7. 팩토링 신청 이후 진행 단계 설명
<팩토링신청 후 진행 프로세스>
위의 프로세스대로 판매기업의 최종 팩토링 신청이 완료되면 [구매기업]이 해당 팩토링 건에 대한 동의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기업]의 팩토링 신청동의가 완료 되면 팩터(금융기관)이 해당 팩토링 신청 건에 대한 심사 및 할인율 산정 단계가 진행됩니다.
팩터(매출채권 양수기관)의 심사가 완료(최대 D+2일)되면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할인내역
(할인율, 수수료)등을 확인 후 신청했던 매출채권팩토링 건을 ‘최종 승인’합니다.
(팩토링 최종승인 방법은 다음페이지 참조)
8. 팩토링 신청 결과 확인 및 최종 승인
구매기업 동의 및 팩터의 심사가 완료 되면 [신정 및 조회] > [팩토링 진행 조회] > [심사 승인 대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행상태에서 [승인요청]으로 확인되는 거래약정서는 심사가 완료된 신청 건입니다.
신청했던 팩토링 건의 [심사 결과 확인 및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된 약정서에는 ‘적용 할인율’과 ‘할인금액(수수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을 금액은 ‘할인 후 매출채권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면 ‘할인 후 매출채권금액’을 입금 받을 계좌를 선택하고 [팩토링 최종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 할인율 및 할인금액(수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팩토링 승인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받을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의 [신규 등록하기]버튼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금 받을 계좌는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선택한 계좌에 ‘할인 후 매출채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됩니다.
# 팩토링 최종 승인 시간에 따라 당일 혹은 익일 입금 처리됩니다.
최종 승인 시간 낮 12시 이전 : 당일 입금
낮 12시 이후 : 익일 오전 영업개시 후 입금(익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영업일에 입금)
※ 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최종 승인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 해당 매출채권금액은 팩터(금융기관)에서 직접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천재지변 혹은 전산상의 장애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입금 정책은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금 시간 등 입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