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업]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팩토링 신청하기
팩토링 신청은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1. WEHAGO에서 발행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신청
WEHAGO T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 및 조회 > 팩토링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꼭 읽어주세요
#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약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방금 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매출채권팩토렁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WEHAGO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하기(동시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을 선택해야 아래의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하기] 체크박스가 활성화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후 [계산서 발행 및 팩토링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과금창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후 팩토링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선택
※ 1개 사업자에 여러 개 지점이 있을 경우 나타납니다.
매출채권팩토링을 신청할 사업장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시) 동일 사업자번호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123-45-67890 (서울지점)
123-45-67890 (부산지점)
꼭 읽어주세요
※ 사업장이 여러 개가 아닌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