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팩토링 진행 절차
매출채권팩토링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기업에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을 완료하면 구매기업의 이메일 및 WEHAGO알림을 통해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에서는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를 열람하여 거래약정서상의 ‘외상매입금’, ‘상환 만기일’, ‘상환 금액’을 확인하고 판매기업이 신청한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에 대해 ‘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기업 거래약정서에 동의함과 동시에 외상매출채권의 상환의무가 판매기업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팩터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래약정서상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채권팩토링 진행 절차 설명]
1. 팩토링 신청 :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구매기업과 미리 협의 후 신청합니다.
2. 팩토링 동의 : 외상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것을 구매기업이 동의하는 절차입니다.추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을 판매기업이 아닌 팩터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만기일’ 과 같은 거래약정서상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 후 동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3. 팩토링 심사 : 구매기업이 동의를 완료하면, 팩터는 매출채권 심사 후 판매기업에게 심사결과를 안내합니다.
4. 승인완료 : 판매기업은 심사결과(팩토링 조건)를 확인 후 팩토링 최종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팩토링 대금 지급 : 판매기업이 심사결과를 수용하면 미리 등록한 계좌에 할인된 매출채권금액을 지급받습니다.
6. 상환 : 추후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약정서상의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