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약정서 동의 절차
1. 구매기업 거래약정서 조회 및 동의 진행
WEHAGO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 및 조회 > 팩토링 진행 조회 > 동의 요청 대기
[팩토링 진행 조회] 화면에서 [동의 요청 대기]목록에서 동의할 거래약정서를 선택합니다.
결재할 거래약정서를 선택한 후 하단의 [팩토링 거래약정서 확인 및 동의/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 구매기업이 14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약정서는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거래약정서의 기간, 만기일, 금액을 확인한 후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필수)를 읽고 동의체크 합니다.
구매기업은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출금 될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해당 팩토링 건을 [동의 결재요청] 혹은 [동의 안함]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결재자가 같은 경우 [3. 팩토링 거래약정서 대표자 결재하기]는 생략)
2. 사업자등록증명원 스크레핑 및 대표자 검증 절차(최초 1회)
등록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스크래핑 후 WEHAGO 조직도의 대표자와 비교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용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범용/사업용/전자세금계산서용)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을 위해 [홈택스 인증서 관리]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승인자 인증하기를 통해 인증을 완료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 접속
#2 .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마이페이지 인증서 등록 방법]
# 1. 홈택스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마이페이지 > 인증서관리]에서 등록합니다.
해당 팩토링 신청을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용 인증서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 합니다.
# 사용가능 기업용 공인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인증서
2. 기업용 공인인증서 (은행/금융기관)
3. 기업용 공인인증서 (범용)
담당자 결재가 완료되면 내부결재진행단계가 위의 그림처럼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거래약정서 대표자(최종 승인자) 결재하기
WEHAGO > 매출채권팩토링 > 신청 및 조회 > 팩토링 진행 조회 > 동의 결재 대기
[팩토링 진행 조회] 화면에서 [동의 결재 대기]목록에 동의할 거래약정서를 선택합니다.
결재할 거래약정서를 선택한 후 하단의 [결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승인자는 팩토링 거래약정서를 [동의 결재 승인] 혹은 [동의 안함]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자가 계좌번호를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신규 등록하기를 통해 변경할 경우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에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거절 이후 재진행을 위해서는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팩토링 신청을 다시 신청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종 승인자 휴대폰 인증
대표자 혹은 위임 받은 임직원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최초 1회 진행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최초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최종 승인자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승인자가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된 휴대폰으로 팩토링 최종 결재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야 합니다.
3. 최종 승인자(대표자) 문자 인증
< 휴대폰 결재 인증번호 안내 SMS>
휴대폰 인증이 완료된 최종 승인자는 ‘결재 승인번호 받기’버튼을 통해 휴대폰으로 수신된 SMS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하면 ‘팩토링 최종 신청’이 완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