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 필수설정]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홈택스 사이트 > 인증서 등록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등록’ 메뉴 접속
거래약정서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스크레핑을 위한 목적으로 먼저 홈택스에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금융거래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2. 마이페이지 인증서 등록하기]메뉴로 갑니다.
- 팩토링 신청 가능한 인증서
인증기관 |
개인/법인 |
구분 |
인증서 정책(OID) |
금융결제원 | 법인 |
범용 |
1.2.410.200005.1.1.5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1.2.410.200005.1.1.2 |
||
전자세금용 |
1.2.410.200005.1.1.6.8 |
||
한국무역정보통신 |
법인 |
범용 |
1.2.410.200012.1.1.3 |
한국전자인증 |
법인 |
범용 |
12.410.200004.5.4.1.2 |
코스콤 (전,한국증권전산) |
법인 |
범용 |
1.2.410.200004.5.1.1.7 |
한국정보인증(주) |
법인 |
범용 |
1.2.410.200004.5.2.1.1 |
이니텍 |
법인 |
범용 |
1.2.410.200004.5.5.1.1 |
한국정보화진흥원 |
법인 |
범용 |
1.2.410.200004.5.3.1.1 |
2. 마이페이지 인증서 등록하기
WEHAGO > 매출채권팩토링 > 마이페이지 > 인증서 관리
[인증서 관리] 메뉴에 접속하여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집하기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하드디스크] 혹은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공동인증서는 서버에 저장되며,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선택 화면>
<홈택스 인증서 등록완료 시>
#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홈택스' 및 본 서비스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으니 반드시 'Chrome'을 이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집을 위하여 인증서는서버에 저장합니다.
# 서버에 등록된 인증서는 암호화처리되어 보관되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집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인증서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된 인증서를 삭제하시면 더 이상 인증서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