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단에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아래 임대주택 감면구분을 2. 장기일반 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조정 사용 FAQ
-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메뉴에서 장기주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는 어디에 작성하나요?
- [종합소득세신고서] 주택분리과세탭에서 "새로불러오기" > "소형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코드범위 : 501~999)"로 불러왔는데, (20)세액감면 금액이 반영이 안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주택분리과세탭의 농특세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이 불러오나요?
-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탭에 타소득이 있고, "주택분리과세" 탭에 임대소득 관련하여 입력을 했는데 기본공제 금액 2,000,000 또는 4,000,000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메뉴의 (3)주택탭은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 어떤메뉴에서 작성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이 종합과세일 때,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메뉴> 1.종합소득세신고(분리과세 해당없음)를 선택 후 작성했는데, [세액감면신청서]메뉴 > 1. 종소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선택한 다음 새로불러오기를 누르면 불러오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자 비대표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