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의 주택분리과세탭의 농특세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이 불러오나요? A.[종합소득세신고서]의 주택분리과세탭에 (20)세액감면이 있으면 해당 금액이 농특세과세표준이 되고 이 금액의 20%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관련 문서 [소득공제신고서] > 4.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의 공제세액은 자동 계산이 안됩니다. 공동사업자 비대표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액감면(면세)신고서 - 349코드가 있으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M127900)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 매입처_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코드(18F)] 1.공제세액계산의 (104)공제대상세액(***)은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7)당기분의 소계(0)와 (109)당기분의 소계(0)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코드(191)는 사업연도(20181231)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