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금액()은 (등록수입금액합계()/총수입금액합계()X400만원 +(미등록수입금액합계(0)/총수입금액합계()X200만원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합계 - 필요경비합계()-공제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A.(16)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 또는 4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탭에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13500], 라인[**] )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예) 기장의무가 A사업장(단독사업)은 ""01"", B사업장(공동사업)은 ""02"" 인 경우,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는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