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기준율,단순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해야하는 경우엔 소득금액탭 > 이월결손금 공제여부를 "1"로 선택하여 추계로 결정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기준율,단순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해야하는 경우엔 소득금액탭 > 이월결손금 공제여부를 "1"로 선택하여 추계로 결정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