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의 소득금액탭에 기장의무 2.간편장부로 되어있으면서 신고유형이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는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자별로 회사등록을 한 다음 각각의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마감시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장세액공제액은 사업자별 구분기장한 경우에도 합계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