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2. 소득자료 불러오기 및 자료검토
1.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및 추가자료 요청하기
자료검토 단계인 수임고객 클릭 > 우측상단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팝업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홈택스 소득자료를 불러옵니다.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합니다. 사업/기타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하여 신고해주세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거주자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상기 사업장 별 수입금액내역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수입금액 반영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 년도 클릭 > 전체수임고객 > 자료검토 > 개인고객사체크 > [홈택스 소득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일괄로 소득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자료 외에 신고 시 필요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자료검토 단계인 수임고객 클릭 > 우측상단 [추가자료 요청] > 추가자료항목 선택 및 자료 제출기한 설정 후 NAHAGO 앱으로 추가자료 요청을 진행합니다.
※ 추가자료요청 시 수임처에 NAHAGO 앱으로 알림톡이 전송되며, 자료제출기한은 전체수임고객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수임고객일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PDF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추가자료요청]
- 수임처가 NAHAGO 앱을 통해 추가자료를 전송한 경우 알림 및 각 메뉴에 *(빨간색 별)이 표시되며, 각 탭 접속 시 요청된 추가자료 반영/반려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자료 반영 시 기존에 홈택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존재하나, 추가자료요청을 통해 수신된 자료를 반영할 경우 기존 데이터에 덮어쓰기가 진행되므로, 확인 후 추가자료 반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 년도 클릭 > 전체수임고객 > 자료검토 > 개인고객사체크 >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 일괄로 추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개인고객사가 업로드한 추가자료는 각 항목(가족, 연말, 기타)에 카운트로 표시됩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 설정한 자료제출기한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자료요청 및 자료추가가 완료되었고, 반영할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가 존재하다면, 자료검토 > 연말정산간소화 PDF > 우측상단 [소득공제신고서 전송]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 소득공제신고서 전송 팝업창에서 공제항목 목록 선택(체크) 및 총급여액을 반영합니다.
이후, 하단 [소득공제신고서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간소화자료를 Smart A 10 소득공제신고서로 내역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에 [국세청소득자료 총급여액 불러오기]는 국세청에서 자동수집된 신고대상자의 총급여액을 불러오는 기능으로 직접 총급여액입력도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에 이미 입력된 자료(국세청/기타)가 존재할 경우 해당 데이터는 삭제하고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 신고서로 내역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소득공제신고서로 자동 이동되어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로 전송된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자료마감
자료검토 단계인 수임고객 클릭 > 우측상단 [추가자료마감]을 클릭하여 추가자료 입력을 마감합니다.
추가자료마감 시 자료검토 단계에서 신고자료입력 단계로 변경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 년도 클릭 > 전체수임고객 > 자료검토 > 개인고객사체크 > [추가자료마감]을 통해 일괄로 추가자료업로드 마감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자료마감해제]
추가자료마감 후 추가 입력사항이 존재할 경우 신고자료입력 단계에서 [추가자료마감해제] 버튼을 통해 자료검토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료검토 신고현황]
전체수임고객 > 자료검토 단계를 클릭하여 자료검토 신고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소득자료 :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진행 시 상태가 표시됩니다.
- 미반영 :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 반영 :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를 완료한 상태
- 반영실패 : 홈택스 수임해지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 진행중 : 선택한 소득자의 홈택스 자료를 수집중인 상태
② 가족, 연말, 기타 : 추가자료 요청 후 개인고객사가 NAHAGO 앱을 통해 업로드한 자료가 표시됩니다.
③ 자료제출기한 : 추가자료요청 시 입력한 자료제출기한이 표시되며, 추가자료요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미요청상태로 표기됩니다.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는 빨간색으로 제출기한이 표기됩니다.
④ 자료조회 바로가기 : 선택한 개인고객사별 자료조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하단 버튼별 기능 설명]
전체수임고객 > 자료검토 단계 > 직원체크 후 우측하단 버튼이 노출됩니다.
① 메시지 전송하기 : 수임처에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하여 NAHAGO 앱 "담당자와 대화"로 전송합니다.
② 홈택스 소득자료 불러오기 : 수임등록 고객 대상으로 홈택스 소득자료를 불러옵니다.
③ 추가자료 요청 : 소득자료 이외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기능으로, 추가자료요청 시 NAHAGO 앱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④ 추가자료마감 : 소득자료 수집 및 추가자료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추가자료마감 버튼을 통해 자료입력을 마감하고, 신고자료입력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