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리는 NAHAGO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진행을 위해 NAHAGO 가입요청을 진행해 주세요.
1. 나하고 가입요청 현황
- 전 체 : 개인고객 중 NAHAGO 미사용 상태인 전체 고객이 집계됩니다. (미가입+가입대기)
- 미 가 입 : 나하고 가입요청을 보내지 않은 고객이 집계됩니다. (상태 : 나하고 가입요청)
- 가입대기 : 나하고 가입요청을 보냈으나 개인소득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건이 집계됩니다.
(상태 : 나하고 가입대기)
2. 타사업장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기장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내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 [타사업장] 으로 표기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고객 체크 후 우측하단 [신고대상 제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대상자에서 제외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중 '3. 버튼설명' 참조)
3. 버튼 설명
- 타사업장 대상자 보기 : 타사업장으로 표기된 개인고객만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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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변경 : 전년도에 개인고객으로 가입했던 수임고객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예시 : 2022년 가입 고객의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회계기간을 2023년으로 적용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규 고객추가 : 신규고객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생성] 또는 [신규 회사 엑셀 일괄등록] 버튼을 통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신규고객 추가 방법 - 이용가이드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사용안내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 전년도 신고현황 : 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를 통해 전년도에 신고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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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제외하기 : 개인소득 이외 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외하는 기능으로, '나하고 가입대기' 상태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한 개인고객은 좌측상단 [비대상자] 탭 클릭시 확인 가능하며, 제외 처리한 개인고객을 신고대상자로 다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후 [신고 대상 포함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대상자로 재반영이 가능합니다. - 나하고 가입 요청하기 : 등록된 개인고객에게 NAHAGO 가입요청 문자를 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