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와 개인소득자가 나하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아래 회원가입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1. NAHAGO 가입요청
WEHAGO T 메인화면 > 개인고객 탭 > 해당 고객 우측에 [나하고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NAHAGO 초대문자 전송을 위해 연락처(핸드폰번호) 기재 후 하단 [NAHAGO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초대 문자를 전송합니다.
※ NAHAGO 초대문자 발송은 개인고객 별 2회 무료이며, 3회 이상부터는 25P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NAHAGO 서비스 가입요청 시 홈택스 수임등록이 진행됩니다.
- 가입정보입력에 입력된 성명과 연락처는 개인 수임고객이 NAHAGO 앱 가입 시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NAHAGO 앱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나하고 가입상태]
- 나하고 가입요청 : 신규고객추가 후 아직 나하고 가입요청 메세지를 전송하지 않은 단계
- 나하고 가입대기 : 나하고 가입요청 메세지 전송 후 종합소득세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단계
- 신고진행상태 : 개인소득 고객이 나하고 앱에 가입이 완료된 후 현재 신고진행상태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WEHAGO T 메인화면에 "신고관리"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2. NAHAGO 일괄 신고요청
WEHAGO T 메인화면 > 개인고객 탭 > 우측하단 [NAHAGO 일괄 신고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가입고객 탭 > 핸드폰번호 입력 > 수임고객 체크 > [NAHAGO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초대문자를 전송합니다.
※ NAHAGO 초대문자 / 신고요청 문자 발송은 2회 무료이며, 3회 이상부터는 25P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가입고객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 안내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 NAHAGO 서비스 가입요청 시 홈택스 수임등록이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고객의 NAHAGO 앱 진행 가이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
[개인고객] 탭은 회사등록 메뉴에서 소득구분이 '비사업자' 이거나 '000-00-00000 ~ 000-00-00029'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인 경우만 표시됩니다.
나하고 가입요청은 홈택스 인증서 관리에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수임등록이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