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본설정 메뉴는 기업 직원의 휴가 신청서 사용 유무 설정과 휴가 자동부여 설정 등 휴가에 대한 기본값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휴가신청 사용여부 [사용]으로 지정할 경우만 직원은 휴가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휴가설정 진입
근태관리 서비스 관리자 계정으로 근태관리 > 서비스관리 > 휴가설정 > 휴가 기본설정을 클릭합니다.
2. 휴가 기본설정
휴가 기본설정은 휴가신청여부 및 휴가 자동부여 기능을 관리합니다.
① 휴가 신청 : [사용]으로 설정 시 근태관리 연동 양식인 휴가신청서 기안상신이 가능합니다.
② 휴가 자동부여 : 근속연수 1년 이상자의 경우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할지에 대한 설정값으로, [사용]으로 설정 시 근속연수 비례휴가 부여 등 항목이 노출됩니다.
이때, 근속연수 1년 미만자는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 설정을 통해 휴가 부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 근속년수 별 휴가 부여는 하단 근속년수 별 휴가부여 설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③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 :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 설정은 휴가자동부여 [사용], 휴가 적용기준 [회계연동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됩니다.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를 [사용]으로 설정 시 근속연수 1년 미만 직원은 다음년도 근무 가정하에 근무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휴가가 자동 부여됩니다. (월별부여 미포함)
- 회계연도 자동 휴가부여일 = 15 * (입사일자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일수 / 365)
[회계연도 휴가 발생 예시]
④ 소수점 올림 단위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 설정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소수점 올림 단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올림 단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비례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
⑤ 휴가 적용기준 : 휴가일 수 적용 기준(회계연도, 입사일자)을 설정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월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입사일자 기준 :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자 기준은 근속기간 비례 휴가 부여 설정이 불가하므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태관리 서비스 관리자가 [직원휴가일설정]메뉴를 통해 직접수기로 휴가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휴가이월 여부 : 휴가 이월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 시 미사용된 연차는 다음년도 연차로 이월되며, 이월 기준은 휴가 적용기준(회계연동 기준, 입사일자 기준)에 설정한 값 기준으로 이월됩니다.
※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입사자의 매월 발생 연차는 입사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이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속년수 별 휴가부여 설정 (휴가일 수 입력)
휴가 자동부여 사용 여부 설정이 [사용]일 경우, 휴가 적용기준(회계연도 1월 1일)에 근속연수 기준으로 배포될 휴가일 수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1) 근속년수 별 자동부여 휴가일 수
근속연수 기준 최소 근로일수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2) 자동부여 휴가일 수 추가하기
근속년수 별 휴가부여 설정 우측에 [수정] 버튼 클릭 > [추가] 버튼 클릭 > 제일 하단에 근속연수 입력 시 자동으로 휴가일수는 표시됩니다.
3) 자동부여 휴가일 수 입력하기
기본으로 표시된 근속연수, 휴가일 수는 최소개수보다 많게 추가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기준 최소 휴가일 수보다 적게 입력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얼럿이 표시됩니다.
휴가부여는 자동부여 방식과 직접부여 방식 2가지가 제공되며, 직접부여는 [직원휴가일설정] 탭을 통해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