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유형 중 기타근로제는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따르되 정해진 근무스케줄 없이 근로자가 출퇴근을 등록한 시간을 합산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유형의 근로제입니다. 일반근로제/간주근로시간제와 시간입력 부분이 상이하며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1. 근로그룹 추가하기
(서비스관리 > 근무그룹설정 > 근로제그룹설정 > 근로그룹 목록 > 상단 우측 버튼 )
근로그룹 목록에서 등록된 근로그룹 목록이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 근로그룹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그룹 등록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새 그룹 등록 작성하기
새 그룹 등록 화면은 크게 [그룹명/근로제], [근무일지정/휴일구분], [근무테이블/시간입력], [출퇴근방식 지정]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3. [그룹명/근로제] 입력하기
근로제 그룹명과 생성하고자 하는 근로제 종류를 선택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종 공포내용 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기준법 법령 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새 그룹을 등록하기 전에 참고하세요.)
4. [근무일지정/휴일구분 / 평균근로시간 / 중복출퇴근] 지정하기
- 근무일 지정 : 추가하려는 근로그룹의 근무일을 지정합니다.
- 휴일구분 : 근무일 지정에서 입력한 근무일 외에 다른 요일은 휴일 구분 영역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동으로 표시된 요일의 휴일 상세 구분 값을 선택해주세요. 휴일은 무급휴무일/유급휴일로 구분 가능합니다.
- 평균근로시간 : 추가하려는 근로그룹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지정합니다.
(8시간 입력 시 [표준근로시간초과] 팝업창 발생)
- 중복출퇴근 : 추가하려는 근로그룹의 근무가능 시간대 안에서 중복으로 출퇴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입력] 출퇴근 시간 지정하기
근무가능시간대 영역에 기본으로 09:00-18:00 근무시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가정)
기타근로제는 '근무가능시간대'를 지정함으로써 근무가능시간대 내에서 근로자의 결정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있습니다.
09:00-18:00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 수정하여 시간을 입력하세요.
6.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출퇴근 기록은 기본휴게시간에서 차감되며, 4시간 이하 인 출퇴근 기록은 휴게시간 차감없이 근로시간에 합산됩니다.
- [시간입력] 영역 아래 [출퇴근방식]을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근로 근로제를 추가합니다.
7. 직원의 근로스케줄 화면 확인하기 (기타근로제 근로그룹 배포)
총 근무시간 그래프 x축 값 기준은 근무스케줄 중 제일 이른 근무시작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