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출승인요청서 상신 후 결재자 최종승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결재문서 반려 후 재결재 상신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 결재탭에서 반려 방법(전자결재 서비스 미사용 시 해당)
1. 법인카드 > 결재 > 결재요청내역에서 해당 건을 클릭합니다.
2. 지출승인요청 화면하단에 [반려]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를 진행합니다.
3. 법인카드 > 지출관리 > 기존 내역 조회 시 결재중 상태에서 미진행 상태로 변경되며, 해당건을 재상신하시고자 하는 경우 체크 후 우측하단 경비정보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재기안상신이 가능합니다. (재기안을 진행하지 않는경우는 미진행건으로 노출됩니다.)
◆전자결재 서비스로 연동된 경우 반려 방법(전자결재 서비스 이용 시 해당)
1. 전자결재 서비스로 접속하여 기존에 상신한 결재내역을 조회합니다.
2. 경비청구신청서 우측상단 [반려]버튼을 클릭하여 상신한 문서를 반려합니다.
3. 법인카드 > 지출관리 > 기존 내역 조회 시 결재중 상태에서 미진행 상태로 변경되며, 해당건을 재상신하시고자 하는 경우 체크 후 우측하단 경비정보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재기안상신이 가능합니다. (재기안을 진행하지 않는경우는 미진행건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