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정책입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팩토링 신청기업)와 구매자가 모두 더존의 WEHAGO를 통해 회계를 기장해야 하며, 24개월 이상의 기장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만, WEHAGO가 아닌 SmartA로 기장되고 있다면, WEHAGO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합니다.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경우는 세무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자체기장 하는 회사의 경우는 WEHAGO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24개월 이상 회계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팩토링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판매기업이 채권매입(양도)에 따른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위임한다.
[서비스 신청 방법]
판매자는 팩토링 신청 전 구매자에게 팩토링 동의를 득하고, 구매자의 회계데이터를 심사 평가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매자 신용도와 양사 거래이력의 충분성에 따라 팩토링 승인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팩토링 서비스는 판매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판매기업 공동전자서명이 끝나면 구매기업의 WEHAGO 플랫폼의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화면과 SMS로 안내 됩니다.
구매기업 명의 공동전자서명(동의)의 절차가 끝나면 팩토링 약정서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의 협의가 완료된 정상적인 신청 건으로 간주합니다.
[팩토링 심사 및 대금 지급]
심사 : 구매기업이 동의 완료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 “팩터”가 심사 완료합니다.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에 따른 할인수수료는 “채권양도자(판매기업)”가 부담하기로 하며,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을 “채권양도자(판매기업)”가 최종 승인하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 완료됩니다.
판매기업은 2영업일 오후 11시 30분까지 판매기업 명의로 최종 승인(공동전자서명)을 하면 매출채권 매입 승낙이 체결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채권 양도 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판매기업이 최종 승인(공동전자서명)을 완료하면(2영업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매출채권 대금이 판매기업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서비스 할인 수수료]
팩터는 심사 진행 시 팩토링 종합등급을 기반으로 할인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팩토링 종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산출되며, 구매기업 신용도가 높고, 거래 이력이 충분할 경우 상위 등급이 산출됩니다.
할인율은 연 8% ~16%이며, 월 할인율 기준으로 0.66% ~ 1.33% 입니다.
[구매기업 상환 방법]
"채무자(구매기업)"는 거래약정서 상 외상매출채권 대금 상환일 이전까지 "팩터"에게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외상매출채권 대금 상환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 방법 약정서 신청 시 등록한 구매기업 계좌번호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상환일 -15일, -5일, -1일, 당일 WEHAGO 플랫폼 알림 및 SMS를 통해 상환일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매기업 연체 수수료]
"채무자(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대금 상환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했을 시 지연된 기일만큼 연체 수수료는 "채무자(구매기업)"가 부담한다.
대금 상환일 익일부터 연체 수수료가 발생되며 16%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 이용약관 참조 바랍니다.
[팩토링_DA1_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