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두꺼비(매출채권 팩토링)서비스 판매자 거래 이용 약관
본인(판매기업 겸 채권양도자. 이하 “채권양도자”라 합니다)은 WEHAGO플랫폼의 “황금두꺼비”서비스를 이용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채권매입회사(이하 “팩터”라 합니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아래의 이용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용어 정의
① WEHAGO플랫폼 :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더존비즈온이 운영함
② 황금두꺼비 : WEHAGO플랫폼의 매출채권 팩토링 중개 서비스명
③ 판매자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이며, “황금두꺼비”서비스에서 “채권양도자”를 의미함.
④ 구매자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이며, “황금두꺼비”서비스에서 “채무자”를 의미함.
⑤ 팩터 : “판매자”와 “구매자”간 발생된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채권매입회사를 의미함.
제2조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① “채권양도자”가 “채무자”간 발생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황금두꺼비”서비스를 신청하면, “팩터”가 “채 권양도자” 및 “채무자”의 신용평가 및 실제거래사실 확인 등을 통해 매출채권 할인율(“팩터”가 매출채권을 심사완료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산된 할인율)을 산정하여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한다.
② “채권양도자”가 “황금두꺼비”서비스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WEHAGO플랫폼에서 매출채권 양도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거래약정서 약관에 동의를 하면 “채권양도자”가 신청한 매출채권 양도 신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단, “채무자”는 “채권양도자”의 매출채권 양도 신청에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하거나 14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권양도자”가 신청한 매출채권 양도 신청은 자동 취소 처리된다.
④ “팩터”의 심사 결과가 “채권양도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2영업일 오후11시 30분까지 “채권양도자”는 팩토링 최종 승인을 해야 한다. 단, “채권양도자”가 해당 기간 안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매출채권 양도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⑤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에 따른 할인수수료는 “채권양도자”가 부담하기로하며,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을 “채권양도자”가 최종 승인하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 완료된다.
⑥ 단,”채권양도자”가 거절할 시 해당 팩토링 신청 건은 취소 처리되며, 앞서 “채무자”의 동의내역 또한 취소된다.
⑦ “팩터”는 “채권양도자”가 최종 승인한 날로부터 1영업일이내 매출채권 신청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한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팩터는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양도자" 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부도, 파산, 연체 발생 및 그에 준하는 신용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 및 "채무자"의 동의는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⑨ ‘지급예정일’은 ‘채권양도자’가 최종 승인한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최종승인일’의 낮 12시까지 승인한 경우 : ‘지급예정일’은 ‘최종승인일’과 동일
b) ‘최종승인일’의 낮 12시 이후에 승인한 경우 : ‘지급예정일’은 ‘최종승인일’의 익영업일
⑩ 본조 제5항의 할인수수료는 “팩터”가 제시한 할인율과 “채권양도자”가 선택한 팩토링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팩터”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황금두꺼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급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출채권 팩토링 신청 한도)
① 매출채권 팩토링 건별 신청 금액은 “채권양도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효력)
① 본 약정은 “채권양도자”가 제2조 3항 내지 4항의 최종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약정 종료일”(“채무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한 날)까지 유효하며, “채무자”가 전액 상환하고(연체 시 이자 수수료 포함) “팩터”가 전액 상환을 확인한 후 “황금두꺼비” 신청 약정이 종결된다.
② “채권양도자”는 본 이용 약관 제2조의 방법을 이용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에 제반된 권리가 소멸된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팩터”의 내규에 따른 신규 여신금지 기업에 해당하거나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팩터”는 “채권양도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따른 “황금두꺼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WEHAGO 플랫폼의 인터넷 및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채권양도자”가 “황금두꺼비” 서비스 신청 및 최종 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기타 “팩터”의 전산상 장애로 “팩터”가 “황금두꺼비”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양도자”에 대한 “황금두꺼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매출채권 상환기일까지 매출채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채권양도자”에 대한 “황금두꺼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채권양도자”의 보증)
“채권양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증을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팩터”가 취득한 양수채권(매출채권)에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팩터”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팩터”가 심사완료한 매출채권의 진실성 및 유효성
나. “채권양도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양도 금지
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자”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라. 본 약정서 체결전에 당해 매출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송달 을 받지 않았음
마. 기타 “팩터”와 “채권양도자”간에 당해 매출채권에 관한 권리의 우열을 판명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음
제7조(면책)
① “채권양도자”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데이터 및 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 오류 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자” 또는 “채권양도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전산조작 오류 등의 과실로 제2조 제1항의 매출채권대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팩터”는 이를 “채권양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믿고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팩터”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팩터” 및 WEHAGO플랫폼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등록 등의 제비용은 “팩터”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팩터”는 “채무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SMS등의 방법으로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등을 통지한다.
(판매_2_2021.06.23개정/ve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