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HAGO 매출채권 팩토링 중개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회사’)이 WEHAGO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채권 매입(팩토링)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판매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플랫폼’이란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무ㆍ회계, 경영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www.wehago.com)
- ‘매출채권’이란 상법 제168조이 11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채권 중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랫폼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 ‘매출채권 매입’ 또는 ‘팩토링’이란 상법 제168조의 11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일련의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란 플랫폼상에서 매출채권 매입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상법 제46조 제11호의 중개에 관한 행위를 의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2장이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판매기업’이란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랫폼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을 위해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승낙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구매기업’이란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랫폼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매출채권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 ‘매출채권 매입기업’ 또는 ‘팩터’란 상법 제168조의 11에 따른 매출채권 매입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법인기업을 의미합니다.
제4조 (정보수수의 방법)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 또는 정보수수는 플랫폼에서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5조 (WEHAGO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서비스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해 WEHAGO 서비스 이용약관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제6조 (판매기업 대상 서비스)
회사가 판매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매출채권 매입 청약절차 지원
- 매출채권 매입 청약에 대한 구매기업 동의 획득절차 지원
-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지원
- 매출채권 매입대금 지급절차 지원
- 기타 제1 내지 4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수적 서비스
제7조 (매출채권 매입기업 대상 서비스)
회사가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매출채권 매입 청약 승낙 여부 심사를 위한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정보제공
- 매출채권 매입 청약 승낙절차 지원
-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지원
- 매출채권 회수절차 지원
- 기타 제1 내지 4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수적 서비스
제3장 서비스 이용절차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전제조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매입청약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전부 충족되고 있어야 합니다.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모두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플랫폼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제2호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9조 (매출채권 매입 청약)
① 판매기업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사에 매출채권 매입 청약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회사는 제8조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위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 있는 경우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매입청약서 양식 및 제4항의 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요청)서를 전송하고, 위 양식 및 요청서의 회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기업은 제2항의 해당 청약서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 대표자 휴대폰 및 S-OTP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 청약서를 회사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판매기업이 위 기한 내에 청약서를 전송하지 않거나, 전송된 청약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 불일치 등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청약지원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발생원인
- 매출채권 발생시기
- 매출채권 액수
- 매출채권 변제기 (60일 이후 또는 90일 이후 중 선택)
- 판매기업 금융계좌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④ 제3항의 청약서 전송과 함께, 판매기업은 회사에게 매출채권 매입청약 심사를 위해 필요한 판매기업의 데이터를 회사가 직접 가공∙처리하거나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판매기업이 위 동의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 지원신청은 실효됩니다.
⑤ 제3항의 청약서 및 제4항의 동의서를 전송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팝업창 등을 통해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매입 청약 지원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매출채권 매입 청약에 대한 구매기업 동의획득)
① 회사는 제9조 제5항의 안내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당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에게 플랫폼,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매입청약지원 신청사실을 안내하고, 제9조 제3항의 청약서 및 이에 대한 판매기업 명의의 매출채권 매입동의(요청)서와 제3항의 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요청)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기업은 제1항의 전송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매출채권 매입청약 지원신청 동의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이 위 기한 내에 위 동의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 지원신청은 실효됩니다.
- 매출채권 변제기
- 매출채권 변제방법 (펌뱅킹 또는 가상계좌 이체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동의서 전송과 함께, 구매기업은 회사에게 매출채권 매입청약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매기업의 데이터를 회사가 직접 가공∙처리하거나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구매기업이 위 동의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 지원신청은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제11조 (매출채권 매입 청약 승낙 여부 심사를 위한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정보제공)
제10조 제2, 3항에 따라 구매기업이 각 동의서에 동의를 완료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송 합니다.
- 제9조 제3항의 청약서
- 제9조 제4항의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해당 동의서에 기재된 판매기업 정보
- 제10조 제2항의 동의서
- 제10조 제3항의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및 해당 동의서에 기재된 구매기업 정보
제12조 (매출채권 매입 청약에 대한 승낙)
① 매출채권 매입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매출채권 매입 청약 승낙 여부, 할인율 등 제13조의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관련 심사정보를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매출채권 매입기업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출채권 매입 청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위 기한까지 제1항의 심사정보를 회사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은 실효됩니다.
제13조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① 회사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송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판매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매출채권 매입계약서 양식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제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 제12조 제1항의 할인율
- 판매기업이 채권매입(양도)에 따른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위임한다는 뜻
- 판매기업 금융계좌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채권 매입기업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②판매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전송일로부터 2영업일 오후 11시 30분까지 판매 기업 명의로 공인전자서명한 계약서를 회사에 전송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계약서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 및 승낙은 소급적으로 실효됩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계약서를 지체없이 매출채권 매입기업에 전송하고, 판매기업이 계약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제14조 (매출채권 매입대금 지급)
- 판매기업이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매출채권 매입계약에 따라 민법 제450조가 정하는 구매기업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경료한 후, 해당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팩터는 지체없이 판매기업에게 해당 대금지급내역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팩터는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부도, 파산, 연체 발생 및 그에 준하는 신용 상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채권 매입청약 및 승낙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며, 팩터는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매출채권 회수)
①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매출채권 매입계약이 정하고 있는 변제기로부터 1일 이전에 해당 구매기업에게 플랫폼 및 SMS를 통해 변제기 도래사실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매출채권 매입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를 변제기 이내에 변제받은 경우, 매출채권 매입기업은 지체없이 회사에게 해당 변제내역을 전송하여야 하고, 회사는 위 변제내역을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플랫폼에 게시하여 구매기업이 변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매출채권 매입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 이내에 변제받지 못한 경우, 매출채권 매입기업은 지체없이 회사에 해당 미변제내역을 전송하여야 하고, 회사는 위 내역을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구매기업에게 플랫폼 및 SMS를 통해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미변제내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미변제금액
- 연체수수료 발생사실 및 그 내역
- 변제방법 (가상계좌 이체방식)
④ 제3항에 따른 미변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매출채권의 판매기업 및(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향후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거래상 책임
제16조 (원칙)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제공 관련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 기타 법적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 관련 의무불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플랫폼 접속 및 운영상의 장애
- 서비스 관련 자료 내지 정보 전송의 불능 또는 지연
- 정보 수집ㆍ이용 또는 제3자 정보제공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
- 제9조 제3항의 청약서 심사과정에서의 오류 누락
-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 내지 3항 등의 안내 미이행 또는 지연
제17조 (면책)
① 회사는 매출채권 매입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편의수단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출채권 매입거래의 중개자일 뿐, 매출채권 매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매입계약의 당사자가 거래상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전송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정확성
- 회사가 직접 가공∙처리하여 매출채권 매입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평가정보 또는 신용평가모형의 정확성
-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매입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변제의무 불이행
-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매출채권 매입계약에 대한 법률적 무효, 취소, 해제 등 하자
- 판매기업의 매출채권 다중양도
- 매출채권 매입기업의 채권양도 통지절차 미이행
- 기타 서비스와 무관히 채권매입계약 및 이행행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거래상 위험
② 회사는 제1항 제3 내지 6호의 상황 발생에 책임이 있는 판매기업, 구매기업 또는 매출채권 매입기업에 대한 향후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 9. 1.부터 시행됩니다.
(판매_1_2020.08.14개정/ve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