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월 수집되는 사업용신용카드(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중복집계하여 미처리전표건수에 포함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 집계 허용할 경우 (체크)
> 기장진도현황(T), 스크래핑보드, T메인의 미처리 카드전표, 자동전표처리(T)에 일반 신용카드,엑셀업로드,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함께 나타납니다.
◆중복 집계 미허용할 경우(체크해제)
> 기장진도현황(T), 스크래핑보드 T메인의 미처리 카드전표, 자동전표처리(T)에 일반 신용카드, 엑셀업로드내역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