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EHAGO T는 세무대리인이 수임고객사의 기장과 신고뿐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발된 서비스로 수임고객사의 T edge 가입 및 연결을 권장하며, T edge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장 및 세무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협업과 소통을 위한 메뉴 및 양방향 통장정리, 채권/채무관리 기능 등의 메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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