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법정의무교육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원 등록 후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사원등록) 신청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법정의무교육 (나하고-직원정보등록) 신청 이용가이드 바로가기 관련 문서 NAHAGO 법정의무교육 4종과 5종은 어떤 차이점이있나요? NAHAGO 가입요청하기 (사원등록) 올해 신청 후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강하면 되나요? 법정의무교육 수강 시 배속 재생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