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설정한 기간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장기 미수채권 구분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자 >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사용자환경설정 > 외상매출금설정 >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입금확인 설정 > '장기 미수채권 구분기간'에 설정한 기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23년 07월 20일 / 장기 미수채권 구분기간 : 30일 후로 설정
=> 2023년 08월 18일 이내 결제가 완료되어야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