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확정되며,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아래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입만 있는 자,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불이익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로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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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으며 환급 또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6월에 세금 환급이 되나, 기한후 신고로 진행할 경우 환급이 되기까지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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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과
2.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하루 기준 0.022%)
3.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4.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세법에서는 인적용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물적시설(사업에만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없이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③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한곳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3.3%(사업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차감한 96.7%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3.3%에 대해서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돈 96.7%를 수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100%전체가 수입금액(매출)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3.3%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계산된 세금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프리랜서(3.3%)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3.3%를 차감하지 않은 100%의 금액이 수입금액이며,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차감 후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번 더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까지 계산이 되었다면 미리 원천징수된 3%(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환급,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가 됩니다.
※ 아래 환급되는 경우와 추가 납부되는 경우의 계산된 내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수입금액 7,000만원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듯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의 금액에 따라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에게 알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 즉 내야 하는 세금의 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순서상으로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 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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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 연금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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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