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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과 대출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 변경 여부'과 '대출 한도 포함 여부' 두 가지입니다. 공급자(채권자, 판매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출보다 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더 유리합니다.
1. 채권 소유권 변경
팩토링은 채권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 변경되고, 대출은 채권의 소유자 변경없이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ㅇ 팩토링: 공급자(채권자, 외상매출채권 양도) → 금융기관*(외상매출채권 양수)
공급받는자(채무자) 공급받는자(채무자)
ㅇ 대 출: 공급자(채권자,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공급받는자(채무자)
* 팩터란?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공급자(채권자)로부터 매입 후 매입대금을 지금하는 금융기관을 팩터라고 합니다.
2. 대출 한도 포함 여부
ㅇ 팩토링: 팩토링은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금을 받아 대출 한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대 출: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여신한도에 포함되어 타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3. 공급자(외상매출채권 양도)에게 상환청구권 부여하지 않는 방식
더존비즈온 매출채권팩토링은 공급받는자(채무자)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외상매출채권 양도)에게 변제 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