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사유로 부(-)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로 작성한 정(+)의 세금계산서로 기재하여 수정발행 합니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제공한 재화에 대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분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로 작성한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 1장씩 발행하는 사유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발행 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사유로 체크하시고 하단에 [수정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3. 영세율 전환 할 품목을 남기고, 그 외 품목은 우측의 (X)버튼 클릭하여 삭제 후 [다음]버튼 클릭합니다.
전체 품목이 영세율로 전환 될 경우 품목삭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 마이너스(-)로 기재된 상태로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음단계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재합니다.
2.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개설 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까지 발행합니다.
발행예시) 당초 작성일자 : 4월 23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5월 15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4월 23일 / 발행기한 : 6월 10일까지
※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 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예시) 당초 작성일자 : 6월 27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7월 13일
▶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6월 27일 / 발행기한 : 7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