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입 사유로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수정발행 합니다.
환입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는 사유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발행 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환입" 사유로 체크하시고 하단에 [수정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3. 환입 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하며,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금액으로 기재 후 화면 하단에 [발행]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진행 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환입은 환입된 금액만큼 거래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에 대한 마이너스(-)금액을 기재합니다.
2. 작성일자는 환입이 발생한 날을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3.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행예시) 7월 20일 거래건에 대한 [환입]수정사유가 9월 20일에 발생된 경우
▶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9월 20일로 기재하며, 발행 마감일은 10월 10일이 됩니다.
▶ 발행마감일(작성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이 되며, 가산세에 대한 상담은 홈택스(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